수완나품 국제공항
수완나품 국제공항

수완나품 국제공항 (Suvarnabhumi Airport)

수완나품 국제공항(항공예약코드(PNR) : BKK)은 2006년 9월 28일 문을 열었다. 신(新) 방콕 국제공항이라고도 한다. 방콕 중심 시내가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다. 수완나품의 뜻은 황금의 땅이라는 말이다. 7층 건물이다. 출국장은 4층, 입국장은 2층이다. 출국장 왼쪽은 타이항공 전용 카운터이며, 국제선은 C, H 카운터를 사용한다. 입국장에는 태국정부관광청, 환전소, 호텔예약, 렌트카, 환전소, 휴대폰 대여소, 공항 버스와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다.

시내 교통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카오산, 쑤쿰윗, 실롬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유심 카드 교체일 것이다.

수완나품 공항 2층 입국장에 있다. 시내에서도 핸드폰 유심 카드를 살 수 있지만, 공항에서 여행자용 유심으로 교체하기를 권한다. 셋팅을 핸드폰에 맞추어서 알아서 해준다. 7일이면 로밍 데이터에 비해 1/7 가격 수준이다.

[수완나품 공항 유심칩 구입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

방콕 편 제작 중입니다.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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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나품 국제공항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타이항공 | 진에어 | 제주항공 | 방콕에어웨이즈 | 실크에어 | 타이거 에어 || 공항 파타야 버스 | Bell Travel Service

[수완나품 국제공항] 쑤완나품 공항, 스완나품 공항, 수완나폼 공항| Suvarnabhumi Airport | 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สุวรรณภูมิ

• [방콕의 교통] | 방콕 교통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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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알람퐁 역 | 북부 터미널 | 동부 터미널 | 남부 터미널

• [수완나품 국제공항] | 공항 택시 | 공항 철도 | 공항 버스 터미널 || 돈므앙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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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설계한 사람은 헬무트 얀이다.

인천 국제공항은 커티스 펜트레스가 설계하였다. 동일인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5시간 30분 정도이다. 시차가 방콕이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대한 항공(KE), 아시아나 항공(OZ), 타이 항공(TG), 진에어(LJ), 제주 항공(7C) 등이 직항편을 운행한다. 항공 요금은 비수기 왕복 40만원~성수기 왕복 70만원 정도이다. 인천발은 오후 출발에 방콕 자정 도착, 방콕발은 자정 출발에 인천에 아침 도착이 많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같은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들은 현재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돈므앙 공항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시 확인 할 것.

[인천공항 출국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참조한다.

태국 정부의 저가 항공사의 돈므앙 공항 취항 정책에 따라 에어 아시아(Air Asia, 타이에어아시아엑스)를 비롯하여 녹에어, 오리엔트 타이(원-투-고)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 돈므앙 공항(DMK)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지가 방콕으로 표시된 경우는 수완나품 공항을 말하고, 돈므앙 공항일 경우 돈므앙(DMK)이라고 따로 표기한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 절차

• 방콕 공항 입국 절차도 다른 나라 입국 절차와 비슷하다. [여행 기본 정보] [공항 입국 절차] 편을 참조한다. 입국 절차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방콕 공항 입국 절차도 공항 도착 → 검역 → 입국 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 검사 → 입국장으로 나가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내에서 나누어준 출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여권 안에 넣어둔다. [태국 출입국카드 작성법]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공항 도착 : 비행기에서 내리면 Immigration 내지 Arrival 표지판을 따라서 입국 심사 지역으로 이동한다.

2. 입국 심사 :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면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자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므로, 외국인 전용(Foreign Passport) 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 차례가 되면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한다.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벗고,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서 심사관이 여권의 사진과 본인 얼굴을 대조 확인하는데, 협조한다. 방콕 공항은 입국 심사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입국 심사시 촬영을 한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고, 출국 신고서를 돌려준다. 출국 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여권과 함께 잘 보관한다.

3. 수하물 찾기 : 방콕 공항은 입국 심사대를 나오면 바로 앞에 수하물 모니터가 있다. 모니터에 자신이 타고온 항공편의 편명과 수하물 찾는 곳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해당 수하물 수취대에서 자신의 짐을 찾는다.

4. 세관 검사 : 세관 신고 물품이 없으면 보통 초록색의 심사대(Nothing to Declare)로 가고, 세관 신고 물품이 있으면 빨간색의 심사대(Goods to Declare)로 가서 신고를 한다. 세관을 통과할 때 짐 검사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면세품 비닐 봉투가 많으면 붙잡기도 한다. 세관 검사대에서는 보통 면세품의 초과 여부와 짝퉁 물품, 담배, 술 등의 반입을 검사한다. 태국은 특히 담배 1보루만 허용한다. 위반시 열 배 정도의 벌금 부과하므로 주의한다.

5. 입국장 :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입국장은 2층이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출국 절차

• 방콕 공항 출국 절차도 다른 나라 출국 절차와 비슷하다. [여행 기본 정보] [공항 출국 절차] 편을 참조한다. 출국 절차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 → 출국장 → 보안 검색 → 출국 심사 → 탑승구 이동 → 탑승 순으로 이루어진다.

• 방콕 수완나품 공항 같이 큰 허브 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를 권장한다. 늦어도 출발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 방콕 공항 철도의 경우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지만, 택시의 경우 시내 교통 상황에 따라 막히기도 한다. 저녁 피크 타임에는 특히 주의한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귀국하는 비행편인 새벽 0시 전후 비행편의 경우에는, 방콕 시내에서 저녁 8~9시 쯤 택시를 타면 공항까지 40분 정도 걸린다. 되도록이면 고속도로(75B 추가)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 공항 이용료등 관련 세금들은 한국에서 구매한 왕복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1. 공항 도착 : 택시나 공항철도에서 내리면 4층 출국장으로 간다. 택시는 4층에 내려준다.

2.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 :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를 확인한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을 한다.

3. 출국장, 보안 검색 : 방콕 공항은 보안 검색을 강하게 하는 편이다. 여권, 전자 항공권 등 중요 물품만 기내용 가방에 넣고, 대부분의 물건은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좋다.

4. 출국 심사 :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 여권과 출국카드, 탑승권을 제출한다. 출국 도장과 함께 돌려준다.

5. 탑승구 이동 :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 면세점이 나온다. 탑승할 항공기의 탑승구로 이동한다. 방콕 공항은 꽤 큰 편이므로, 탑승구 이동 시간을 고려하며 쇼핑한다.

창 마사지 : 출국 절차를 너무 일찍 마친 경우, 탑승 시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경우,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출국 심사대를 나와서, 4층 출국장 국제선 쪽 D 구역 시작점에 있다. 45분에 700B. 시내 보다 비싸지만, 조용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태국 여행자 면세품 통과기준

요즘 태국에서는 담배와 주류 면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와 주류를 많이 사는 편이고, 여러 사람의 담배와 주류를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있다. 각자의 것은 각자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한다.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한다. 규정을 어길시 압수를 당하고, 구입 가격 2배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술 : 1리터

• 담배 : 200개피,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까지

• 향수 :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1인당 태국화 10,000baht(한화 35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 태국화 80,000baht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세금 납부후 통관 가능. 자동차·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 외국환 신고 :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태국 바트화는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요하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baht 까지 휴대 반출 가능

• 의약품 :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구비 면제

• 식품 :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반입불허품목 :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풍속저해 물품/서적/그림, 음란물 -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마약류 (예: 대마, 아편, 코카인, 몰핀, 헤로인 등)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물품(예:음악테이프, CD, DVD, 컴퓨터 SW 등), 위조상품 등 //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총포/무기/폭발물 - 보호 야생 동식물(예: 원숭이, 파충류, 난초 등)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중고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금속동전, 대리석, 농산물(마늘, 대두 등) 등) //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 저작권 침해물품, 위조상품,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 부가세 환급 : 해외여행자는 다음이 경우 태국내 지정면세점(VAT REFUND FOR TOURISTS)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7%)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 - 구입일부터 60일내에 반출 -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체크인 전 세관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여권 - 부가세 환급신청서 - 영수증 원본 - 당해 물품. 여행자는 세관 확인 후, 항공기 탑승 전에 부가세 환급센터에 들러 동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환급

• 기타 유의사항 : 태국 입국 시 여행자는 여행자신고서(Form No. 211)를 사전에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Nothing to Declare'란에 ∨표시한 후 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Goods to Declare'란에 표시 하고 Red 채널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원의 안내를 받음. 만약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세금포함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형사처벌도 가능)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됨. -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함 -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 특히 담배의 경우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바,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됨. 유치 시는 당해 여행자에게 유치증을 교부하고, 유치물품은 목록과 함께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며, 이후 통관 시는 일반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됨. - 유치물품 세관보간기간은 최장 75일이며, 동 기간 동안 통관/반송 등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세관에서 본인 통보 후 직권으로 공매처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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