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기본 정보
여권

여권 (Passport)

여권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즉 여권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국을 할 수 없다. 영어로는 passport(패스포트)라는 것을 알아둘 것. 외국에서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다.

해외 여행을 많이 하거나 장기 여행자의 경우 사증란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특정 나라에 입국한 경력이 다음 나라에 입국할 때 입국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해외 여행을 꿈꾼다면, 여권은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의 첫걸음이 바로 여권 발급이다.

아래는 해외 여행을 위해 필요한 여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설명만을 하였으므로, 여권에 관한 여러가지 의문점이나 여권법 해석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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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 네이버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

• 여권 서명 : 여권을 교부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바로 옆 페이지(3페이지)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심층 인터뷰 대상자가 되거나 입국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한다.

• 여권 만료일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시기를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여권 분실 : 해외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용 사진을 예비로 2장 정도, 그리고 여권 복사본을 미리 준비한다. 유럽과 인도 등은 절도가 많고, 동남아의 경우 한국 여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절도범들도 있다.

• 자전거 대여 등 해외에서는 가끔 여권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 복사본을 준비해둔다.

• 여권 이름 : 여권의 영문 이름이 중요한데, 항공권, 신용 카드 등의 모든 영문 이름은 여권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항공권 예약시 사용하는 영문 이름, 신용 카드, 국제 현금 카드의 영문 이름이 모두 동일하도록 발급받는다. 항공권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만일 기존에 발급 받은 신용 카드의 이름이 여권과 다르다면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좋다.

• 여권상 영문 이름 : 영문 이름은 표준에 따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국내에서 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네이버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를 참조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하여 자신의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한 번 정하면 거의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HONG GILDONG'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이다. 성과 이름을 띄우고, 이름은 붙여쓴다.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 여권, 신용 카드, 여행자 수표의 서명도 모두 동일하게 한다. 여권상의 서명을 한글로 서명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 변조하기가 어려우므로 서명란에는 모두 한글로 동일한 필체로 서명한다.

•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중 여권이 필요한 때는 비자 신청과 발급 받을 때, 출입국 수속과 항공기 탈 때, 환전할 때, 현지 호텔 체크인시, 여행자 수표로 지불시,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여행자 수표 재발급 신청 할 때,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면세점 쇼핑할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시 등이 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비자를 반드시 챙길 것.

여권 발급 신청

• 여권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236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로 구청과 광역 시청, 도청, 군청의 민원 여권과에서 받고 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여권을 발급하는 재외공관은 총 167개이다.

• 여권 발급 신청은 여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병이나 사고가 있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 접수 시간 : 월 ~ 금 09:00 ~ 18:00. 예외적으로 평일, 특정 요일 야간이나 토요일에 발급하기도 한다. 외교부 홈페이지 > 접수처로 이동하여 각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누르면 상세한 업무 시간이 나온다.

• 여권발급서류 허위사실기재, 여권 위변조, 타인명의 여권 행사, 여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알선한자는 여권 발권에 제한 조치를 당하므로 주의한다.

• 여권상 영문 성명은 해외 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그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여권상 영문 성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른다면 언어 변환기 네이버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 페이지를 참조한다.

• 2005년부터 동반 여권 제도는 폐지되었다. 동반 여권 제도는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 여권에 같이 등록해서 별도로 여권을 발급 받지 않도록 한 제도였다.

• 그래서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사진 촬영 등에 약간의 예외적 조항들이 있으므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영유아 포함)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최근 알뜰 여권이 인기이다. 사증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줄여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었다.

• 복수(이중)국적자 미성년자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통(여권과에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발급 수수료(일반 복수 여권 5~10년 5만 3천원, 5년(만 8세 이상~18세 미만) 4만 4천원, 5년(만 8세 미만) 3만 3천원, 5년 이하 1만 5천원, 일반 단수 여권 2만원)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병역 의무 해당자는 병역 관계 서류.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 발급 동의서 및 동의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단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동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동의서, 인감 증명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 성년의 경우 10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여권 종류

•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 여권을 발급 받게 된다.

• 일반 여권은 복수 여권과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복수 여권은 5년 이하, 5년, 10년의 복수 여권이 있다. 복수 여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권이다.

• 단수 여권은 단 한 번만 외국으로 입출국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유효 기간 1년의 의미는 발급 후 1년 이내에 딱 한번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 1년 내에 몇 번이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주의한다. 단수 여권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 자신의 여권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종류에 PM 이라고 적혀 있으면 복수 여권이고, PS라고 적혀 있으면 단수 여권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복수 여권으로 발급 받기를 추천한다.

•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은 5년 이하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외 병역미필자는 1년짜리 단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5년짜리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기존의 여권과 새로운 전자 여권이 있다. 2008년부터 위조 변조와 보안을 위해 전자 여권을 도입하였다. 전자 여권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한 여권이다. 전자 여권 안에는 지문과 얼굴 인식 정보가 들어가 있다. 2008년 3월 부터는 모두 전자 여권으로 발급하고 있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긴급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 여권의 자체 결함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이전 발견된 경우에는 48시간 내 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 긴급 여권 발급 신청시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여권 발급 소요 시간

• 보통 지역에 따라 2 ~ 4 일 정도 걸린다. 성수기에는 10일 정도 걸리기도 한다.

• 최근에는 여권 발급을 신청 할 때 여권을 받아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준다. 직접 발행 기관으로 와서 수령해도 되고, 등기로 받을 수도 있다.

• 여권 수령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해외 여행을 꿈꾼다면, 여행 계획전이라도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좋다.

• 항공권, 호텔을 예약하고나서 , 그때부터 여권을 만들려고한다면, 출국하는 전날까지 확실히 여권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항공권 등을 예약해야한다. 취소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권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다.

여권 유효 기간 연장

• 보통 외국에 입국하려면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여권 유효 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 내에 해야 한다.

• 유효 기간 연장 재발급 수수료는 2만 5천원이다.

• 필요한 서류 :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및 여권 사부 1부.

여권 재발급

•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 기재 사항이나 영문 성명의 변경, 정정의 경우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여권은 각 페이지로 구성된 한권의 책처럼 만들어져 있다. 각 페이지마다 일련번호가 있다. 여권의 특정 장을 찢거나 해서는 안된다. 여권이 훼손되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므로 깨끗하게 사용한다. 사증란에 개인적인 메모나 낙서를 하지 않는다.

• 재발급 여권의 유효 기간은 구 여권의 남은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 : 2만 5천원. 기재사항 변경 수수표는 5천원이다.

해외 여행 중 여권 분실

•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후 재발급 받으면 된다.

• 문제는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지에서의 출입국이 되지 않는다. 먼저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여권분실증명서)를 받은 다음, 해당 여행지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같은 재외 공관으로 가서 긴급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 허가서(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다. 임시 해외 여행 허가서로 귀국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여행 허가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입국시 매우 엄하게 심사한다. 휴대품 도난시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본인 신분증 확인을 요하는 곳도 있다.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 여권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여권 사본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해둔다.

• 대사관이 없는 나라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와 이민국을 거쳐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관으로 가서 재발급 받거나 여행용 임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매우 번거롭고 까다롭다.

• 재발급을 위해 여권 사본(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등)과 여권용 사진 2장(3.5cm×4.5cm)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 해외에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재외 공관으로 가서 수수료를 내고 사증 추가를 한다.

여권 사진 촬영시 주의점

• 가로 3.5cm,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 ~ 3.5cm이어야 한다.

• 입국 심사용이므로 본인의 실물과 비슷한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바뀌면서 아래와 같이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므로, 사진관에 가기전에 복장 등을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고,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보정해서는 안된다.

• 배경색과 비슷한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 즉석 사진,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안된다.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한다.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한다.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써클렌즈는 칼라렌즈에 포함된 사항으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한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즉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된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하며,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된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 (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권 관련 팁

• 국내용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여권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서 보관해야 한다. 여권의 외관의 훼손 정도가 심하면 위조 변조 여권으로 의심 받을 수 있고, 입국 거절,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여권은 위조범이 많아 조그만한 훼손에도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는 편이다. 특히 제일 앞 장 사진이 붙어 있는 페이지가 찢기도 않도록 하고, 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전자 여권의 경우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외관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도 위조 변조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 여권을 방수 지퍼백에 구김없이 넣어 배낭 등쪽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호텔 체크인시에는 여권 사본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다.

• 전자 여권은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표지 손상에 주의한다. 전자여권 표지에 커버 등을 씌워서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심사 시 판독을 위해 커버 등을 벗기는 과정에서 표지가 휘거나 접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손상될 경우 여권 판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여권을 교부받는 즉시 3페이지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서명이 없는 여권을 위조 여권으로 의심하여 출입국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단순히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입국 심사 전에 반드시 여권 서명 여부를 확인한다.

• 여권 분실 등에 대비하여 소지인 연락처를 적어둔다. 연필로 기재한다.

• 전자 여권이 물에 젖었거나 충격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을 교부받은 곳을 방문해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을 여행하다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여권 분실을 신고하여 무효처리된 이후에 습득한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받은 여권 또는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사용한다.

• 사이가 좋지 않은 인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특정 국가의 입국이 다음 국가의 입국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쿠바와 미국,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여행할때는 주의한다. 별지에 비자 도장을 찍을 때 여권에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권과 서명

• 서명할 수 없는 경우나 대리신청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 신청 대리인 또는 부모님이 대신 여권소지인의 이름을 정자체로 써준다.

• 서명하다 실수하였을 경우에는 실수한 서명 위에 펜으로 두 줄 긋고, 그 옆에 제대로 된 서명을 다시 하면 된다. 여권 재발급사유는 아니다.

• 여권 수령 당시 했던 서명이 기억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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